새로 태어난 아이는 축복이니까!
출생아당 200만원 지원!
** 상시 공고의 경우 전체 지원금 한도, 지원가능 인원수에 따라 빠르게 마감될 수 있습니다! **
[첫만남이용권]
지원형태: 출생아당 200만원 지원
대상: 2002년부터 태어난 출생아 모두
신청기간; 상시모집
신청방법: 온라인, 방문
지원 대상 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
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
[지원내용]
지원금액: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지급
지급방식 :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(포인트) 지급을 원칙
*단,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
'디딤씨앗통장'으로 현금 지급 가능
사용 가능 기간 : 이용권 지급일 ~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
[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]
필요 제출 서류 :
- 사회보장급여 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-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
-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자동화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, 청소년증 중 하나
추가 제출 서류(필요 시):
- 시설보호아동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:
시설입소증명서(필수), 디딤씨앗통장 사본(필수) 등
-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: 기본증명서 (상세본),
법원판결문, 결정문(이혼, 아동학대, 가정폭력 등)
- 복수국적자 : 기본증명서 상세,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,
외국여권(외국여권소지자) 사본 1부, 국내여권 사본 1부 (국내여권소지자)
- 국외출생자 : 국내여권 사본 1부
[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 안내 파일] ▼ 다운로드
[지원금 신청방법]
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
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656)
▲ 바로 신청 페이지로 연결 됩니다.
- 방문 신청 :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시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문의처 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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